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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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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재안은 불공정, 몰상식 졸속법안”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상정과 표결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라며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 측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법 반대 논리 중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에 대해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간협 측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각종 간호 관계법령에 의해 지역사회에 7만여 간호사가 업무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없애는 것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협 측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의사단체를 위해서인가? 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집단 진료거부를 시도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간협 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가짜뉴스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이다.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호조무사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 그런데도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에 연차를 써서 동참하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간협 측은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은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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