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폭주기관차처럼 무작정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하는 바”라면서도 “처리가 보류됐지만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호법 관련 단체 간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 때다.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에 대해 일방적 단독 추진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한 행동은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집단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간호법 제정 폭주를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야 한다.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보건의료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다시 상정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 되는 경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