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협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그 형사처벌이 과도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감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는 것.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필수의료지원법안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 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입법발의 요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