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김정회 보험재정연구실장은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2∼3배 수준으로 높거나,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환자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는 등 공익적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결국 공공병원의 적자가 비효율적 운영이나 방만한 운영에 기인하기보다, 필수의료 제공 등으로 인한 이른바 ‘착한 적자’의 성격이 매우 높다. 그는 “이러한 공익 적자 해결을 위해 우수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국가책무의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건강보험수가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병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중증필수의료 등에 국한돼 있어 중등증 환자 위주의 지방의료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수가 가산 방식의 접근은 고정지출이 이뤄져야 하는 대부분의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에 직접적이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교수는 “모든 필수의료부문에서의 사후 보상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필수의료 부문 등 공공병원에 투입한 자원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거나, 경상비 중 공익적 적자는 예산을 통해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