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공병원 국가책임 강화해야”

URL복사

보건노조, 공익적자 해법 모색 토론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보공단 김정회 보험재정연구실장은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2∼3배 수준으로 높거나,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환자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는 등 공익적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결국 공공병원의 적자가 비효율적 운영이나 방만한 운영에 기인하기보다, 필수의료 제공 등으로 인한 이른바 ‘착한 적자’의 성격이 매우 높다. 그는 “이러한 공익 적자 해결을 위해 우수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국가책무의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건강보험수가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병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중증필수의료 등에 국한돼 있어 중등증 환자 위주의 지방의료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수가 가산 방식의 접근은 고정지출이 이뤄져야 하는 대부분의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에 직접적이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교수는 “모든 필수의료부문에서의 사후 보상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필수의료 부문 등 공공병원에 투입한 자원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거나, 경상비 중 공익적 적자는 예산을 통해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