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기 전 의료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이다.
개정안은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결격사유만 두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