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베트남 수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대 베트남 수출은 2022년 기준 2억5,800만 달러로 주요수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와 방사선 촬영기기 등 치과산업을 대표하는 품목이 의료기기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해왔다.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이 적용됐다.
참조국이란 외국 식의약 규제기의 규제체계를 신뢰해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입찰 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이 속해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약처와 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