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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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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구체적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치과주치의사업)의 저조한 이용률 실태를 지적하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강화와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인부담금 10% 면제 및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광주와 세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치과주치의사업 이용률은 25.1%로, 2021년 기준 서울시(70.8%)와 경기도(87.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저조한 참여율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방안과 대상 지역과 연령 확대, 유소견자 후속 치료 등 서비스 확대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치과주치의사업은 성인 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보다 예방적 비용이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해외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평가받으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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