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도 그 뒤를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회의 개시부터 여야 쟁점 법안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하면서까지 표결을 강행하려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법은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가 협의 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직권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고, 결국 두 법안은 이날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시작됨과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 두 법안의 표결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진행됐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면허취소법’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어진 간호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법으로 확대한 면허취소법을 적용한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역시 가결됐다.
간호법안 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 중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자리를 지키며 찬성 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 김예지 의원 또한 찬성표를 던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예고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입장문에서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한 의료연대와는 달리, 중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간호사 직역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함께 가결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환자에게 소신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대혼란과 국민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치협 “일방적 졸속 입법 강력 규탄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또한 본회의 이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일방적인 졸속 입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치협 측은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은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이 허무하게 통과됐다. 치협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담아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치협은 의료인들의 강력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규제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총궐기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