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달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해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간협 측은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무엇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대안)을 심의·의결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지난 17대 및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1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협 측은 “일부에서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무를 법제화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간협 측은 정부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