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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종교계도 간호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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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감사, 대선공약 이행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특히 각 단체별로 총파업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반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후 1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일부 종교계는 연이어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국회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에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간호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다”며 “우리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변화하는 건강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간호와 돌봄을 전문화, 체계화해 공공의료체계 발전에 초석을 다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행동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 규율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는 간호업무를 체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교육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독립된 법 체계인 간호법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종교계 또한 간호법 제정을 환영했다.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HIV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돌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숙련된 간호사는 이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질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간호법을 통한 지역사회 간호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고, 그 결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각장애선교회 측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선교회 측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고령화시대에 맞춰 국민 모두의 기대와 성원에 부합하는 일이고, 코로나19처럼 펜데믹의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간호가 가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낡고 허술했던 보건의료시스템, 간호돌봄시스템이 간호법 제정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음으로 양으로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작은예수수도회 측 또한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 주요한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도회 측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간호돌봄이 실현되면 노인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가정에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이 대한민국 선진화된 간호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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