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지난달 28일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여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수에만 기대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개협은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