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이 밝혔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께 편지를 쓰게 돼 영광이고, 항상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며 “UN과 WHO에서는 미래의 보건의료 요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교육, 리더십 및 간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N 파멜라 회장이 보내 서신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0여 개 이상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 미국은 1923년, 영국은 1939년, 일본은 1948년에 각각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파멜라 회장은 알렸다.
파멜라 회장은 “대한민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고,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사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