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영역을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진료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면 신고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