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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권익위에 ‘학력제한 차별해소’ 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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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고졸 학력제한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방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인정한 바 있다.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일반고교 졸업생이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술자격증 320여 종의 경우 다양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유독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에게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이라는 자격요건을 강제하는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력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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