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성형수술 전 부작용으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 당일 부작용을 언급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상담 후 2020년 6월 9일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이 나타났고, 6개월 이상 탈모가 지속되는 영구적 탈모로 악화됐다.
A씨는 “B씨가 이마거상술을 행하다 이마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과실로 눈꺼풀이 과도하게 꺼졌다. 이로 인해 눈 깜박임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수술 후 탈모와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당일 부작용으로 영구적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지만,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환자가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일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