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뿐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법원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재판에서 복수면허자는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있던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았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며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행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