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당선무효소송’에 협회비 사용은 “안 돼”

URL복사

치협 감사단 미불금계정 감사보고서에 명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2년도 미불금계정에 대한 재정 및 회무 감사가 지난달 16일 진행됐다. 미불금 감사보고서는 최근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됐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과 관련해 감사단은 “치협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민·형사 소송 비용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회비는 개인의 소송비로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부 소송비용으로 소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것인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향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감사단은 “이런 원칙이 훼손된다면, 또 다른 고소·고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회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자해지의 충정으로, 현 치협의 수장으로서 포용하고 양보해 화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특이할 점은 안민호·김기훈 2인 감사와 이만규 감사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선거 기간 법인카드 사용 여부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위원회 건 등으로,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지난 72차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부분으로 , 중복감사 소지가 있다는 점과 일부 사안은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직 감사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만규 감사는 “회원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고소·고발 건들의 수사종결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불확실성의 시기가 연장되면서 정상적인 협회 회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감사보고서 작성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만규 감사는 지난 협회장 선거기간에 이뤄진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건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넘어, “정관의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협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만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정관 44조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부 사무감사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지, 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며 “협회에서 행하는 모든 감사행위는 정관 제15조 1항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한다’에 따라 협회와 지부에 대한 포괄적 감사 권한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부 감사위원회’는 총회 위임없이 정관을 위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그 활동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이만규 감사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 감사는 이 건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 공동사업비로 지출된 회의비 및 변호사 비용 일체를 협회로 반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시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이 당시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감사는 “감사위원회는 2월 22일 서울지부 대면 감사를 시행했다고 하고, 같은 달 27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OO 위원은 2월 7일, 홍OO 위원장은 2월 26일 박태근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미불금감사 때 박태근 회장이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는데, 홍OO 위원장은 3월 1일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규 감사는 “서울지부 감사와 관련한 일체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부적절 행위로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