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의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