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교육과정이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7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과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 의대 등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