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과 2년·본과 4년 교육과정, 대학 자율선택 가능

URL복사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교육과정이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7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과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 의대 등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수업연한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