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부담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해 결핵검진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와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해 결핵검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