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15차로 회차를 넘긴 이날 오전 6시쯤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0% 높은 시급 1만58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소속된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9% 인상한 9,80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격차가 최초 요구안의 2,590원에서 775원으로 줄었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에는 간극이 컸다. 자정까지 넘기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나오며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기권 1표).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이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봤을 때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최저임금 최종 의결까지 110일이 소요되며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개원가는 힘들다”
최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반대로 2020년과 2021년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며 5%의 인상을 감행했지만, 가파른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낮아졌다. 이는 2021년의 1.5%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럼에도 개원가의 부담은 여전하다. 수년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며 1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의 월급은 206만74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지난해의 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 기본적인 4대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개원가가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직원 1인당 연 100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초봉도 자연스레 높아진다. 문제는 신입직원 월급 인상분만큼 기존 직원들의 월급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낮은 인상률이라도 매년 높아지는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과거부터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상당부분을 민간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절한 수가인상 또는 의료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치과에 적용된 수가 인상률은 △2018년 2.7% △2019년 2.1% △2020년 3.1% △2021년 1.5% △2022년 2.2% △2023년 2.5% △2024년 3.2%으로 턱없이 미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