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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드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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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T/F 구성, 공동 대응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T/F 구성을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일부 구회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공동위원장 신동열·김진홍, 이하 서울시치과의사회TF)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공동위원장 황규석·이태연, 이하 서울시의사회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무력화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의료인 옥죄기 ‘면허취소법’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의료계는 개정법이 처음 논의된 시점부터 타 직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 즉 교통사고, 단순폭행, 금융사고 등에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해 의료인의 기본권(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잠재적으로 면허 박탈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과잉 처벌에 따른 의료자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간호법과 맞물려 결국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투표 강행으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야당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인데도 반대 1명, 기권 22명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당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이 모두 퇴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권 22명, 반대 1명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이 개정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의원이 가혹한 법이라는 데 공감한 상태였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간호법은 대통령거부권으로 폐지됐지만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마저 과도한 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을 낸 모 야당 의원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양 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양 단체 TF는 의료법 제8조 재개정 추진을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의료법 ‘재개정’ 추진에 무게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자칫 일반 국민들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마저 특혜를 달라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강력범죄 등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하고, 오히려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모든 기준으로 삼은 개정 의료법 제8조를 재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의료인이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TF는 타 유관단체들과도 협조하고,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과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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