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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기피현상에 국방부 처우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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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수당 인상·1년 단위 복무 연장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의관 처우개선에 나선다. 인턴·전공의 등의 일반병 입대 선호현상으로 군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을 인상하고 이들이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보직을 부여, 진료활동 및 교육여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 민간 및 공공병원들과 크게 차이 나는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한 단기 군의관이 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장기 군의관으로 근무하려 해도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으로 너무 길어, 추가복무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지원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군 복무 중에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도 부여한다.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만약 이들이 현재 임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에 있는 경우, 이들을 빼고 다른 장교들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진료과목에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진료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과목 진료를 하게 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먼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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