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운영하다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불법개설 사실이 건보공단에 의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징수금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개설자로 사무장과 의약사, 업주 등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총 9곳(주소지 기준), 체납자는 총 10명이다. 체납액이 가장 큰 요양기관은 부산지역의 K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년간 편취한 28억9,700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 명단 공개의 최대 체납자로 꼽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광주의 V병원은 체납자가 3명으로,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24억7,400만원씩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경기도 B약국과 인천시 H정형외과의원도 각각 18억2,500만원, 10억500만원 등 10억원대 규모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