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생각이다.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행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 발의에는 권칠승, 김상희, 김윤덕, 김정호, 안호영, 이원욱,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