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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건보재정 기금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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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승인 재량 과다, 건보가입자 의결권 축소 우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기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면 자칫 투명성이 떨어지고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으로 건보재정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정부 재량이 건보가입자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2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일반회계로 운영 중이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국가재정에 포함돼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용계획안과 예·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관련 의사결정이 외부 통제 없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건보공단 회계·예·결산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구조상 건보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보사업 예·결산 심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 외로 관리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의 주요 재원인 국민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고, 매년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

 

이에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특성과 여건,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를 고려해 건보 기금화를 비롯해 건보 지출·수입 등 재정 운영 투명성 재고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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