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4.6℃
  • 제주 1.6℃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주수 저속 드릴링 ‘S-Shaper’ 특장점 공유

URL복사

플래닛임플란트, 지난 17일 세미나 성공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플래닛임플란트가 지난 17일 대구에 위치한 이레불꽃치과에서 ‘S-Shaper’를 이용한 상악동 수술과 발치즉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S-Shaper’ 개발자인 이대경 원장과 임상자문의를 맡고 있는 송용승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먼저 이대경 원장은 무주수 저속 ‘S-Shaper’의 개발 배경과 임상적 의의 등을 다양한 모식도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특히 ‘S-Shaper’의 실제 적용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송용승 원장은 상악동 치조정 접근수술, 발치즉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임상케이스를 공유했다. 이어진 핸즈온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S-Shaper’를 이용해 특수제작한 상악동 모델에 다양한 길이의 치조정 접근수술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플래닛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Shaper’가 단순히 상악동만을 위한 수술기구가 아닌 발치즉시 식립, 상악동, 신경관 근접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무주수 저속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플래닛임플란트에 따르면 ‘S-Shaper’는 ‘Simple, Safe, Save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개발됐다. 무주수 저속은 수술 시 수술와동에서 생성되는 골생성 물질 등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식립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덕분에 더 높은 초기 고정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구조로 설계돼 상악동 점막의 손상 우려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수술을 보다 안전하면서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구강물고임이나 석션 소음 최소화 등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