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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필수교육 40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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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0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환자권리 △의료인 윤리 △의료법 등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도 면허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면허취소 후 사유가 사라지거나 잘못을 뉘우친 정황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교육기관 종류 △교육내용 △이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면허 재교부를 위한 교육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법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 △그밖에 보건 또는 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환자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그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으로 정했다.

 

면허 재교부 대상자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자부담이다. 면허 재교부 교육기관장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사전교육이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첨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최근 10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526명으로 연평균 53명 수준이다. 이들 중 면허 재교부를 받은 자는 209명에 달한다. 직능별로는 의사가 300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다. 치과의사는 34명 취소에 5명 재교부, 한의사는 117명 취소에 37명 재교부, 간호사는 75명 취소에 41명이 재교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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