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6년간 원장의 명의를 바꿔가며 전국에 8개의 치과를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6년간 원장 명의를 교체해가며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치과를 중복 개설·운영한 치과의사 A씨(41)와 B씨(38), C씨(3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D씨(41) 등 13명의 명의원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8개의 치과를 개설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사회초년생 치과의사 등 13명의 명의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병원 고용보험 내역 확인, A씨 및 명의원장 D씨 등 사건 관계인 17명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명의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금장부, 명의원장들의 인건비 파일과 계좌를 분석한 결과 명의원장들이 A씨 등에게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28명의 페이닥터, 실장급 직원들이 8개의 병원에서 순환근무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D씨 등 명의원장은 직접 개원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원들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 등을 우려해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페이닥터로 일 해왔다. A씨는 주기적으로 원장 명의를 교체하며 마치 다른 치과의사가 해당 치과를 인수한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자기가 관리·운영하며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