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금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하게 보험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에 신설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는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