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되는 12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으로 모두 세종에 행정부처를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도 서울 의사당에 남는다. 다만 법사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