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온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OO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OO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0배 증가했으며,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방량의 증가율은 이것보다도 높은데 2020년 1,655개였던 처방량은 2022년 6,622개로 약 4.0배 늘어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법적·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1억 건 넘게 쏟아지는 보고내용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