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치과의원 원격협진 추진

URL복사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시범사업 일환
'Teeth&Bones Talk' 박원서 교수 MRONJ 등 전신질환 치료 원격협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공모한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이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2차)’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박원서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사업을 통해 개발한 독립형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서 교수는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치료를 위한 원격협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홍남기 교수와 ‘의사·의료인 간 ICT 활용 의료자문·상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를 3년 9개월 간 진행한 바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약물관련 악골괴사(이하 MRONJ) 예방을 위해 치과의사와 내과의사 간 협진의뢰 및 회신으로 환자의 진료 대기 기간이 지연되거나, 혹은 1차 치과에서 진료가 어려워 3차 치과로 의뢰되는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원격협진 플랫폼(Teeth & Bones Talk®)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수행 기간 중 내과의사와 치과의사 간 원격협진, 1차 치과의사와 3차 치과의사 간 원격협진을 각각 시행, 환자의 진료 대기 기간과 의료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 됐다. 

 

원격으로 자문받은 환자들의 투약 약물은 Denosumab, Romosozumab, Ibandronate, Risedronate 등으로 다양하다. 약물 종류와 각기 다른 투약 기간을 가진 환자들에게 필요한 임플란트 식립 수술 전 자문, 발치 시 약물관련 악골괴사 위험성, 발치 후 즉시 식립 및 GBR 가능성 등에 대해 협진 의뢰가 있었고, 평균 2일 12시간 이내로 답변 회신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특히 제주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해당 원격협진 이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환자 또한 대학병원으로 전원의뢰 없이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진료 대기 지연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Teeth & Bones Talk®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사이트에 접속 후 이용이 가능하다. ‘새 협진 작성하기’를 클릭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협진 질환 종류를 선택 후 환자 정보 및 엑스레이 등을 업로드하면 협진이 생성되며,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자문 사항을 문의하면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세치대 박원서 교수가 답변을 해주게 된다.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한 협진 의뢰 시 주의할 점은 환자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수라는 점과 영상정보 업로드 시 환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함께 나오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야 한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해 환자가 medical consult를 받은 내용을 함께 업로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원격협진 의뢰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없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원격협의진찰료 수가(안)’ 재정 시 시범사업 내용을 참고해 신규 수가가 만들어지면 1차 치과와 3차 치과 모두 새로운 수익 창출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