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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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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제도 이용실적 반영해 산정·부과·징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8.31 % 까지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됐고,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이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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