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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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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논의해야”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 하고,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현영 의원 측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고 밝혔다.

 

제정법 주요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해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 지역사회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에 필수”라며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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