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4년동안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일명 ‘처방전 몰아주기’가 전국에서 11건이 적발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 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