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반대의사를 개진해왔던 법무부와 경찰청이 변화된 스탠스를 취하면서 법안 통과확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종료됐다. 건보공단 특사경권 부여조항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후반부 심사순번을 획득, 타 법안심사에 밀려 상정이 불발됐다.
그럼에도 법안에 반대했던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 추후 법안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통제로 민간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견 없음’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목적 달성에 더 부합하다”는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 반대를 고수했던 것보다는 중립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특사경권 입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수사를 강화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추후 심사대에 오를 경우 통과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의협, 병협, 변협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사경으로도 충분하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