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교류 활성화 주력, ICD한국회 위상 알릴 것”

URL복사

다음달 3~5일, ICD 국제본부 이사회 서울 개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이재천·이하 ICD한국회)가 다음달 예정된 ICD 국제본부 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Meeting)와 신입회원 인증식(Joint Convocation)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D한국회는 지난달 20일 방배역 인근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반적인 행사 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해 알렸다. ICD한국회는 장호열 국제회장을 주축으로 ICD의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세계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먼저 다음달 3~5일 사흘간 코엑스 아셈타워에서는 ‘2023년 ICD 국제본부 이사회’가 열린다. 행사 첫날인 3일 코엑스 304호에서는 첫 미팅과 웰컴 디너파티 등 환영식이 진행되고, 이어 4일 오전에는 각국 ICD 회원이 모여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인 다음달 4일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3개국 신입회원에 대한 합동 인증식도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ICD한국회 부회장인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는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영구 대표는 “한국에서 열리는 ICD 국제행사에 도움을 주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공적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아울러 ICD한국회는 행사 후 국내외 회원을 초청해 부산, 제주도를 관광하는 문화교류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ICD한국회 이재천 회장은 “이번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치과계를 넘어 국민들에게 ICD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 각자가 ICD 펠로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상승장,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로 완성하는 패시브 투자 전략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