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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학술대회 내실, 전시회 공간활용 극대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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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조직위, 지난달 25일 제2차 실무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달 25일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SIDEX 2024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등 SIDEX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을 결정했다. 먼저 김진만 학술본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의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얼마 전 워크숍을 개최한 학술위원회는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코스, 핸즈온 등 SIDEX만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중으로, 강연 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전시회 홍보 일정 등을 감안,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학술주제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SIDEX 2023의 전시부스가 조기마감된 것을 고려, SIDEX 2024는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부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홀 중간에 커다란 기둥이 자리한 컨퍼런스룸 E 같은 경우 부스를 효율적으로 배치, 기둥이 전시부스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부스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안을 확정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4는 서울지부 39대 집행부가 준비하는 첫 번째 대회”라며 “회원, 출품업체 등 SIDEX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SIDEX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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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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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