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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의무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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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현역에 비해 2배나 길고, 현역병과의 월급 격차도 줄어 공중보건의사 기피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공중보건의(의무장교 포함) 복무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군복무 시 공중보건의사(또는 의무장교)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고, 남성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합격자가 많아졌지만, 공보의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7명 증가한 반면, 전체 공중보건의사(치·의·한)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했다.

 

공보의 감소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 구멍이 뚫린지 오래.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며, 응답자의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시했고,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며,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에 2배인 36개월이다. 이 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으로, 급여 차이도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게 뻔하다”며 “공보의(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기피하지 않고 현재 공보의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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