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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지역의사제, 역차별 문제 양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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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및 지역 인프라 개선만이 의료불균형 해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전형의 교과과정은 일반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의연의 지적이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바의연의 주장이다.

 

의대교육 및 수련교육의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의연은 보고 있다.

 

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근본적 문제인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의연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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