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7.8℃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6.7℃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개선TF, 총회 상정 건의안 확정

URL복사

지난 1월 25일 위원회 결산, 직선제 유지·구회 활성화 방안에 방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위원장 조정근)가 지난 1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선거제도개선TF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던 ‘서울지부 회장 선출방식 변경 요청의 건’이 ‘회장 선출방식 변경 연구를 위한 TF 구성요청의 건’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운영돼왔다. “직선제로 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안건이었다.

 

서울지부는 위원장에 조정근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소현 은평구치과의사회 前회장, 그리고 임흥식 정책이사가 간사를,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현직 구회장이 위원을 맡아 TF를 운영해왔다.

 

TF는 현행 직선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직선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선거제도가 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개선에 집중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구회 임원 ○○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었다. 구회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구회 임원이 추천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한 구회장협의회에서 2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에 의견을 모았다.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표자 대상 경품추첨 이벤트를 비롯해 구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치과신문을 통한 구회 임원 및 구회 활동 홍보 강화, 서울지부 임원으로 선출되면 구회 임원을 겸직하는 방안, 서울소재 치과대학에 전문가 윤리교육 진행, 서울지부 임원과 구회장협의회와의 확대이사회 개최 등을 제안키로 했다.

 

선거제도개선TF 조정근 위원장과 김소현 부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에 맞춰 구회장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왔고 TF의 제안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