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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2개 입점 가능” 사기친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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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점 계약위반인데 “아무 문제없다” 속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개원자리를 알아보는 치과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양지 판사(형사10단독)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소모(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자신이 계약한 경기도 광주의 한 빌딩 사무실에 치과를 개원하려던 A씨를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건물의 5층 사무실을 계약했다. 해당건물은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해 있던 터라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다. 때문에 소씨가 계약한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됐다.

 

이후 2018년 1월 치과를 개원하려는 A씨가 건물 2층에 치과가 영업 중인 것을 보고 “같은 건물에 치과가 있는데 치과를 개원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소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할 수 있다”며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씨의 말을 믿고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지불하고 치과를 개설했다. 그러자 기존에 입점해 있던 치과 운영자가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소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씨가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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