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주에서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의 자택에서 원장실, X-RAY 촬영실,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300여명을 상대로 약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는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이중 한차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해 11월 10일 검거됐고, 사흘 후인 11월 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