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치과계 역시 출산 및 육아를 장려·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지부는 집행부 안건으로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을 상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산 여성회원과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서울지부 연회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구회에서도 ‘출산한 여성 치과의사 서울지부 회비면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송파구회 역시 ‘출산가정의 남녀회원 당해년도 서울지부 회비면제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치협이 지난 2022년부터 출산한 여성회원의 회비면제를 시행했고, 지난해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회원에 대해서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는 바, 서울지부에서도 출산장려와 회원 복지를 위해 출산가정 남녀회원의 회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당 안건들은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의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 치협 촉구안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