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민겸 대의원(서초구회)이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한정우·이경선 감사를 상대로 공개사과 및 감사직 사퇴의향이 있는지를 공개 질의하고 나섰다.
김민겸 대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23년 2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연관돼 있다. 당시 김민겸 대의원은 서울지부 제38대 집행부 회장이자 비급여헌법소원소송단 대표였으며, 한정우 감사는 서울지부 제38대 집행부 감사, 이경선 감사는 중구치과의사회 회장으로 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민겸 대의원은 “(헌법소원과 관련한 법무비용 사용을 두고) 횡령한 것처럼 몰고 가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물론이고, 수임받은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의욕을 꺾어 (헌법소원에서 패배하는)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치과계에 이렇게 큰 손실을 일으킨 두 감사가 저와 회원에게 사과하고 (감사직에서)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우 감사는 “당시 감사로서 법무비용 2,000만원이 인출된 건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금 2,000만원이 인출되고, 그 인출된 비용이 과연 서울지부 회원들을 위해 적법하게 쓰였는가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회원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발생한) 소송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민겸 대의원은 “2022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돼서 (2023년) 3월에 조사를 받고 6월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경찰당국의 무혐의 결정문의 일부분을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공개했다. 김민겸 대의원이 밝힌 무혐의 결정의 주된 내용은 참고인 진술, 변호사와 피의자(김민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건의 주요 증거들을 볼 때 고소인 보다는 피의자 진술에 부합하고, 서울시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으로 그 법무비용을 서울시치과의사회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
김민겸 대의원은 “저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이 중차대한 위헌소송을 방해하고, 변호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위헌소송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치과계 큰 손실을 끼친 두 분이 지금도 서울지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공개사과 및 사퇴에 대한) 두 분의 입장표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경선 감사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경선 감사는 “비급여 위헌소송이 당시 제가 구회장협의회장으로 있을 때의 회의 때문에 패소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당시 회의는 법무비용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절대 몰아가지 않았다.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왜 없는지 물었을 뿐이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 대해 모두 이해를 하긴 했지만, 이후 열린 총회에서도 법무비용 지출은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구회장협의회 회의로 인해 위헌소송이 5대 4로 졌다는 식의 책임전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회장협의회장을 하면서 회무를 더욱 알게 됐고,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 출마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저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건은 공개석상이 아닌 서면 등 별도의 방법으로 두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겠다는 안영재 의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