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을 지금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회칙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구치과의사회(이하 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 중랑구회 한재범 대의원은 “직선제를 통한 서울지부의 선거방식은 문제가 전혀 없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구회 임원진 구성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의원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구회 임원 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서울지부의 기둥인 구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칙개정안을 두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반대입장을 대변한 차윤석(성북구), 송종운(강서구), 이준규(송파구) 대의원은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구회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일반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김민수(중랑구), 원기욱(송파구), 조동식(노원구) 대의원은 주주총회가 모든 주주가 아닌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회무에 관심이 많은 대의원을 중심으로 회장단이 선출되는 것도 마냥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치협 회장단 선거의 직선제 도입 후 소송이 제기돼 회무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28명 중 찬성 44명, 반대 80명, 기권 2명으로 재석 대의원의 2/3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서울지부 39대 집행부에서 상정한 두 번째 회칙개정안인 경영기획부 신설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양하고 새로운 노무관련 법규의 도입 및 시행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서울지부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에 노무관리를 포함한 치과병의원 행정지원 및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게 ‘경영기획부 신설 회칙개정안’의 취지다.
표결결과, 해당 회칙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136명 중 찬성 106, 반대 26명, 기권 4명으로 재적대의원 2/3 이상인 7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