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맑음동두천 16.9℃
  • 구름많음강릉 22.2℃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19.9℃
  • 흐림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0.3℃
  • 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19.6℃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16.4℃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0℃
  • 흐림경주시 21.0℃
  • 흐림거제 2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5신] 치협 법무비용·법인카드 지출 정당성 입증하라!

URL복사

용산·은평·중구 등 3개 구회 법무비용 내역 소명 치협 촉구
부적절한 법무비용 지출 판단 시 환수 등 책임소재 가려야
협회 회장단 선거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신청도 가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부적절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소명 요구는 용산구회(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 은평구회(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 중구회(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해 병합 심의됐다.
 

 

이처럼 서울지부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치협의 법무비용 소명 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3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돼 치협 총회에 상정됐다. 

 

용산구회 김성욱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시절에 발생했던 상대 후보와의 사적인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쓰고 있다고 감사단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협 법률지원비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에 쓰이는 것이지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쓸 수 없다. 4월 치협 총회 감사보고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부당한 일일 경우 환수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송종운 대의원(강서구회)은 “협회비는 어느 순간이라도 사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박태근 회장 개인에게 제기된 소송은 협회장 사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무효소송은 개인이 아닌 치협에 제기됐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법무비용 지출을 의결하고 감사단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대의원(서초구회)은 “소송결과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협회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선거라는 것이 협회를 위한다기보다 개인의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 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외에 지난해 3월 치협 회장단 선거 직후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회무열람을 요청한 건 역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박태근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보냈다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 신청을 하게 됐다”며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개인의 선거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안건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진 대의원(강서구회)은 “현재 박태근 회장과 관련한 여러 소송 중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서울총회에서 회무열람신청이 가결돼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회원 3인의 회무열람신청 건은 치협 규정에 따라 소속지부인 서울지부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표결을 통해 재석 126명 중 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서울지부는 대의원총회 가결사항으로 치협 집행부에 회무열람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기와 금 투자 | 2024, 25년 금 사이클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