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부적절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소명 요구는 용산구회(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 은평구회(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 중구회(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정해 병합 심의됐다.
이처럼 서울지부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치협의 법무비용 소명 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3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돼 치협 총회에 상정됐다.
용산구회 김성욱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시절에 발생했던 상대 후보와의 사적인 소송에 치협 법률지원비를 쓰고 있다고 감사단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협 법률지원비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소송 또는 헌법소원 등에 쓰이는 것이지 협회장 개인의 사적인 용도에 쓸 수 없다. 4월 치협 총회 감사보고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부당한 일일 경우 환수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송종운 대의원(강서구회)은 “협회비는 어느 순간이라도 사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박태근 회장 개인에게 제기된 소송은 협회장 사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선거무효소송은 개인이 아닌 치협에 제기됐기 때문에 치협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법무비용 지출을 의결하고 감사단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대의원(서초구회)은 “소송결과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협회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선거라는 것이 협회를 위한다기보다 개인의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 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 외에 지난해 3월 치협 회장단 선거 직후 최치원·손병진·김아현 회원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회무열람을 요청한 건 역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박태근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질의를 보냈다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 신청을 하게 됐다”며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개인의 선거비용을 협회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안건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우진 대의원(강서구회)은 “현재 박태근 회장과 관련한 여러 소송 중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서울총회에서 회무열람신청이 가결돼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회원 3인의 회무열람신청 건은 치협 규정에 따라 소속지부인 서울지부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표결을 통해 재석 126명 중 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서울지부는 대의원총회 가결사항으로 치협 집행부에 회무열람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