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염 예방 구강 내 균주 특허권 취득

URL복사

사과나무재단-닥스메디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확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과나무의료재단(이사장 김혜성, 이하 사과나무재단) 의생명연구소와 닥스메디오랄바이옴(이하 닥스메디) 기업부설 연구소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리모델링을 통한 치주염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특허권을 취득했다.

 

두 기관은 ‘신규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 및 이의 용도’ 특허권 취득과 함께 이를 활용한 치주염 예방 및 파골세포 분화 억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도 동시에 확보했다.

 

관계자는 “700여종 이상의 구강 내 세균의 공존이 무너지면 여러 구강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번 특허를 취득한 ‘신규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는 구강유해균 생장을 억제하고 구강유익균 생장을 촉진시킨다”며 “이를 통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신규 특허의 핵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닥스메디 김연진 책임연구원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락티카제이바실러스 람노서스 DM163 균주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DM163 균주를 기반으로 한 파마바이오틱스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과나무재단 의생명연구소 황인성 소장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향후 심도 있는 구강유래물 연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구강건강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