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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분쟁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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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의료분쟁특례법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함께 그 속도와 진행을 속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마쳤으며,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즉,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환자와 소비자 측은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88년,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그 대안으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환자에게 있던 입증책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넘어가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사과실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 갈등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측으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의사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전공을 피하고 일반의 또는 수술이 없는 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중재원, 법적 소송 등 방법이 있으나, 의료사고 위험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료계 오랜 숙원인 셈인데 선결과제는 환자보상으로 복잡하며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종성·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필수의료육성지원법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에 방점을 두고 육성·지원하자는 것이다. 필수의료로 인해 사상이 발생하면 형사책임 감면규정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인 의료사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며, 의사과실 없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일반개원의 등 의사들은 예방관리, 진단·검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수입이 나아졌지만, 치과는 디지털화 및 치과재료 발전에 따르는 지출요인 증가로 병원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형국이다. 많은 부분에서 의과와 공통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낮아진 신뢰와 범람하는 인터넷상 부정확한 정보로 목소리가 높아진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치료 자체보다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경쟁적인 상업화로 치닫는 개원가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또 잘 살아남기 위해, 좋은 치과의사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복잡해진 세무와 직원관리 및 변화하는 행정제도 그리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노동조건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강한 지도력으로 무장,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으로 임상실력을 연마하면서 국민구강보건향상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항상 초심을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의료개혁은 결국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변화하는 의료법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의사들과 많은 부분 호흡을 맞춰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장차 개원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줄고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대국민 올바른 지도와 교육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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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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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