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특례법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함께 그 속도와 진행을 속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마쳤으며,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즉,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환자와 소비자 측은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88년,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그 대안으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환자에게 있던 입증책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넘어가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사과실은 더 많이 늘어났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 갈등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양측으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의사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전공을 피하고 일반의 또는 수술이 없는 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중재원, 법적 소송 등 방법이 있으나, 의료사고 위험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료계 오랜 숙원인 셈인데 선결과제는 환자보상으로 복잡하며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종성·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필수의료육성지원법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에 방점을 두고 육성·지원하자는 것이다. 필수의료로 인해 사상이 발생하면 형사책임 감면규정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인 의료사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며, 의사과실 없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일반개원의 등 의사들은 예방관리, 진단·검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수입이 나아졌지만, 치과는 디지털화 및 치과재료 발전에 따르는 지출요인 증가로 병원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형국이다. 많은 부분에서 의과와 공통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낮아진 신뢰와 범람하는 인터넷상 부정확한 정보로 목소리가 높아진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치료 자체보다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데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경쟁적인 상업화로 치닫는 개원가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또 잘 살아남기 위해, 좋은 치과의사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복잡해진 세무와 직원관리 및 변화하는 행정제도 그리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노동조건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치과의사는 강한 지도력으로 무장,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으로 임상실력을 연마하면서 국민구강보건향상에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항상 초심을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의료개혁은 결국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변화하는 의료법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의사들과 많은 부분 호흡을 맞춰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장차 개원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줄고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대국민 올바른 지도와 교육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할 일이다.